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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하우스는...

돔하우스 2008-11-16 10:34:51 10591



안녕하세요.
돔하우스는 정식 건축물로 등기를 하셔도되고
가설건축물 신고 만으로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농막으로 허가를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돔하우스는 조립,해체가 용이하므로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다로그와 기본견적서를 보내드릴테니
필요하신 용도만 첵크하셔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



>여주 주말농장에 주말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건축허가를 내려면 9형
>농막으로 쓰려면 7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처럼 사용가능한지도요, 참고로 컨테이너 설치는 가능한 지역임)
>
>주소 : 경기 화성시 병점동 주공 4단지 408-1202호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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