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님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조립 해체가 가능한 조립식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도 인정을 받을수가 있고, 건축법상에 단열규정만 지키면,
건축물로도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만하여 설치할수도 있으나,
정화조 시설을 포함한 전기 상수도 시설등을 하여 주거 개념으로
사용하시거나 팬션등 영업행위를 위한 건축물로 필요하신 경우는,
허가를 받아
건축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건축물 허가도 농막허가나 주말주택법에 의한 건축법등, 다양한
건축행위가 있으므로 돔하우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건축할 위치의 지목 상황에 따라 상담을 해드리고 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원칙적으로 돔하우스 판매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요구하시는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나 기타 설비를 해드리고 있으나
가급적 지역에서 해결하시는게 경비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므로
지역 업자에게 설치 의뢰를 권하고 있읍니다.
저희 돔하우스는 DIY 개념의 조립건축물 이므로
직접 소비자가 조립,설치를 하시도록 하고 있읍니다.
사실, 같은 건축법에 관한 해석도 지역마다 틀린 입장이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읍니다만 , 상담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쉽게 이해 하실수 있게 법령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