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건물 1층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입니다. 저의 3층 건물 옥상에 돔하우스를 올려 놓고 싶습니다. 수도배관과 하수배관은 옥상까지 미리 빼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혹시 돔하우스를 놓는 것도 증축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건폐율을 감안하면 더이상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카다록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신다면 아래로 보내주세요.
>"경기 오산시 궐동 652-1 법무사 양동규 사무소"
안녕하세요.
옥상에 돔하우스를 공부방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싶은데 건폐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돔하우스를 외국처럼 그린하우스(실내온실)개념으로
옥상조경과 더불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똑같으나 천장판넬 한장만 투명 아크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옥상조경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권장사업 입니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양평 오빈리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