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평에 320평짜리 관리지역 답이 있는데 맹지입니다.
>산속깊은곳의 계곡에 접한토지인데 현재 그곳에 컨테이너(3x6)를 설치하고 조그마한 버섯사도 지어놓았는데 맹지지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이곳에 돔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10평정도)허가문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참고로 이곳은 수질보전대책권역1권역입니다(대성리)
>보내주실 주소는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파라다이스빌 아파트103동801호


문의하신 내용중 10평 미만은 주말주택법에 10평미만은 전용허가를
내어 지으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버섯농사를 짓고 계시니 농가주택으로도 허가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건축물로 등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면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아 우선 돔하우스를 지어 사용하시고
그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릴보전지역에 건축행위를 하실때에는 지역의 수질보전 등급수에 맞는
정화조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카다로그는 바로 보내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