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입니다..이곳에 농림지역내 농림보호구역의 과수원1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도 포장되지않은 그런도로라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는 지을수가 없을것 같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가능한지요?
2.가설건축물신고는 연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요?
3.1200평내에 몇동(9평기준-주방,화장실포함) 가능하지요?
4.가설건축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렇담 몇평을 받아야하는지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5.각동앞에 돔과연결된지붕아래 탁자와의자를 놓고 싶은데 자세한
견적 부탁드립니다.
* 가설건축물신고로는 팬션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그렇담 저희 부부 농가주택으로 사용할 9평2동과 7평1동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견적부탁드립니다..아님 7평2동과9평1동과 9평2동을 복층으로 연결하는것하고 가격비교부탁드립니다
*카다로그 부탁드릴려면 주소도 알려드려야 하는거죠?
천안시 두정동 1221번지 대림e편한세상 109동 1303호
우선 카다로그는 위의 주소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문의 사항들은 인터넷 상의 답변보다는
직접 본사로 전화를 주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시간대에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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